[미디어펜=이상일 기자]교사에 대한 수업방해, 폭언, 성희롱 등이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다.
  
또 부당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학부모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도 교권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예우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업 진행을 방해하고, 폭언과 성희롱을 할 때, 부당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등 행위는 형법상 범죄는 아니지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됐다.

폭행, 협박, 상해, 재물손괴,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비방·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는 범죄에 속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됐다. 학부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개정안에 ‘그 밖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를 명시해 교권 침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시·도에 마련되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포함돼 활동하게 된다.

이번에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기준도 제시됐다. 교육은 학기 초 1회 이상 하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교육은 원칙상 따로 진행된다.

학생 교육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침해 행위를 했을 때의 징계 및 처벌 유형 등을 설명하도록 했으며, 학부모 교육 때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지금까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에 마련된 교권보호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징계위원회 소집 등을 해왔지만 앞으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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