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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
[미디어펜=이상일 기자]행정자치부는 2일부터 다음 달까지 상반기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행자부가 1일 밝힌 바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는 이 기간에 지방세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징수하고, 각 자치단체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벌여 압류·공매처분을 하거나 신용불량 등록이나 사업허가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벌일 계획이다.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체납액 납부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본인 및 재산은닉혐의자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을 압류한다.
행자부는 이와 더불어 오는 6월 8일에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가는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전국적으로 운영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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