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임시공휴일 당일 휴무 및 주요 업무일정이 변경된다고 2일 밝혔다.

예탁결제업무, 권리관리업무, 담보관리업무 등 한국예탁결제원의 모든 업무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전부 휴무한다.

3일 국내 상장주식(K-OTC포함) 매매거래분의 결제일이 종전 6일에서 9일로 변경되며, 4일 국내 상장주식(K-OTC포함) 매매거래분의 결제일은 10일로 하루 늦춰졌다.

이와함께 4일 장내국채 및 채권장외(익일결제) 매매거래분 결제일 역시 종전 6일에서 9일로 변경되며, 6일 지급예정이었던 채권 등의 원리금도 9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단, 예탁채권 중 이자지급일이 은행휴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로 정한 경우에는 4일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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