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업무 협약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눈에 띄게 줄어
[미디어펜=이원우 기자]경찰과 금융당국, 금융권이 지난 45일간 전화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인출 금액을 22억 원이나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전화 금융사기에 대한 112 신고와 현장예방‧검거 체계 구축에 매진한 결과 지난 45일간 피해금 22억 원을 예방했다고 3일 밝혔다.

   
▲ 경찰과 금융당국, 금융권이 지난 45일간 전화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인출 금액을 22억 원이나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금융권은 지난 3월 15일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을 맺고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의심 거래가 발생할 경우 창구 직원이 인출을 지연하고 경찰에 즉각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와 같은 공조체제를 4월 말까지 45일간 가동한 결과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금융기관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피해자 89명의 인출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인출할 뻔한 피해 금액을 합치면 무려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은행 창구에서 출금하려 시도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으려 한 인출책 15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당국과 금융권의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는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지난 2월 231건에서 3월 252건으로 증가했던 피해사례는 공조체제 구축 이후인 4월 159건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 경찰청‧금융감독원


한편 피해를 입을 뻔한 89명 가운데 77.5%(69명)는 60대 이상 노년층이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입수가 더디고 온라인보다 창구 거래를 선호하며, 사기범들이 사칭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은 공조체제 구축 결과 노인층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예방과 인출책 검거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금감원‧금융권과 협력을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금융사 직원의 피해 예방활동, 금융범죄 신고 등에 따른 우수 검거사례를 적극 발굴해 공로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민간 영역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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