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도 함께 강화
[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개인 채무자의 연체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게 연체 발생 2개월 전 이자 유예나 상환방식을 변경해 주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6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


이번 조치는 소위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초기부터 채무관리를 받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금감원이 추진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란 개인 채무자의 연체 예방을 위해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를 상대로 만기 2개월 전후에 은행에서 직접 연체 예방 조치를 안내와 상담을 하는 제도다.

은행들은 정상적인 대출기한 연장이 어렵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한 대출자, 다중채무자에 대해 '연체 우려자'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119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덧붙여 채무자 스스로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상담 대상이 된다.

은행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별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 장기의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줄 수 있으며,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 새희망홀씨 상품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한다.

또한 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초기 연체자가 장기 연체자로 등록되기 이전에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지원제도를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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