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이 결정됐다.
산업은행‧농협‧우리은행 등 7개 채권금융기관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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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농협‧우리은행 등 7개 채권금융기관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진해운 |
자율협약이란 채권단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구제하고자 대출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형식상 채권단의 100% 동의를 근거로 가동되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보다는 한 단계 낮은 단계의 구조조정 방식으로 통용된다.
산업은행은 협의회 종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금번 자율협약은 이해관계자(용선주, 사채권자 등)의 동참과 해운 동맹(Alliance) 유지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이라고 밝히면서 "이 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채권단의 원금과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하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방안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필요 시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논란 속 한진해운 구조조정은 이번 자율협약 결정으로 본격적인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 이번 자율협약은 법정관리 수순으로 갈 경우 해운 동맹 잔류 가능성이 낮아져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진해운이 채권단과의 사전 조율 없이 자율협약을 신청했다가 '자료 보완' 요구를 받는 등 진통도 있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자율협약 신청 결정 공시가 나오기 직전 총 18회에 걸쳐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진해운의 총 차입금은 5조6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금융권 차입금은 7000억 원 정도다. 이르면 내주부터 한진해운-해외 선주 간의 용선료 협상이 시작되고, 오는 19일경에는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만기 연장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채권단은 자율협약의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자금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 또한 시급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제 첫 발자국을 뗐을 뿐"이라며 "심각하게 악화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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