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심 판단 유지... 700만원 벌금 선고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사실 확인을 제대로 저치지 않은 채 2014년 6·4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당시 아산시장 후보자인 복기왕(48) 시장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역 일간지 기자 이모(55)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4년 6·4 지방선거 이틀 전, '복 후보자의 친형이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 5억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보자의 진정과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1심은 “선거일에 임박해 제기되는 의혹은 후보자가 이를 해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극히 부족”며 “또한 선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형과 관련해선 “공직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제보자의 말만 믿고 기사를 보도해 후보자인 복 시장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동시에 친형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 판단은 2심에서 유지됐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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