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치료가 시급한 응급환자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응급의료 대불제도를 적극 활용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대불제도는 응급의료비용을 국가가 나서서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로부터 받는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지 못했을 경우 심평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해 지불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이다. 심평원이 심사를 거쳐 비용을 대신 지불하면 응급환자는 나중에 갚아야 한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으로는 급성의식장애, 급성복통, 소아 경련성 장애 등이 있다.

이용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병원에 환자의 신분을 알리고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불제도는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많은 국민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등 인식도가 낮은 편이다. 있어도 몰라서 못 누리는 실정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2014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보고서를 보면, 대불 제도를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전체의 20.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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