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8일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소화전 주변의 주·정차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인천소방본부의 단속실적에 따르면 불이 났을 때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 주는 소화전 주변에 차량을 주·정차했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올해 1분기에만 196건에 달했다. 지난 한해 적발한 462건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인천에는 지상식 소화전 8100여 개가 설치돼 있다.
현행법상 소화전이나 소방용 기계 등이 설치된 곳의 5m 이내에 차량을 주·정차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출동 중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다"며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 등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곳 위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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