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에서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최저가낙찰제가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20일 발표한 ‘최저가낙찰제 도입 이후 운영성과 분석’에 따르면 2001년 1월 최저가낙찰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평균 낙찰률이 12.2% 상승했다.
또 심사절차 간소화 등으로 업체의 부담이 지속 감소하고, 덤핑입찰 방지에 따른 기업경영 개선 및 입찰 투명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최저가낙찰제가 기업입장에서는 적격 심사제보다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그간 낙찰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고, 기술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도입된 종합심사제가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될 때까지 현행 최저가제도를 입찰자의 부담완화, 적정한 공사비 보장에 중점을 두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