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휴가를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자기 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은 재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20년은 10일, 20년 이상∼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의 안식 휴가를 줄 계획이다.

배우자나 자녀,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으로 7일 이상 입원하면 연간 5일 범위에서 병간호 휴가도 갈 수 있다.

군은 그동안 연차 휴가 외에 20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만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줬다. 군은 안식 휴가를 도입하는 대신 장기 재직휴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재직 기간에 따라 짧게는 3일, 길게는 23일 주어지는 연차 휴가는 별도다.

강원도 강릉시도 음성군과 똑같은 휴가 일수를 주는 장기 재직휴가제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30년 이상 근무하면 총 50일간 장기 재직휴가를 갈 수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복무조례를 개정해 재직기간에 따라 10~19년은 10일, 20~29년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의 휴가를 준다. 5일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도 있다.

경남도는 2014년 8월부터 10년 이상 근무하면 10일, 20년 이상 일하면 20일, 30년 이상 재직하면 10일 등 총 40일의 '장기 재직 안식 휴가'를 준다.

경기도 역시 20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주던 장기 재직휴가를 올해 3월부터 10년 이상 20년 미만 직원으로 확대했다.

서울시도 2014년부터 10∼19년 근속자에게 10일, 20∼29년 근속자에게 20일, 30년 이상 근속자에게 20일의 휴가를 주고 있다.

경기 성남시도 2014년 12월부터 서울시와 같은 장기 재직휴가를 도입했다.

울산 북구는 20년 이상 근속 직원에게 30일의 학습휴가를 주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공무원에게 자기 계발 시간과 재충전할 기회를 충분히 주면 행정 서비스 질도 덩달아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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