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형사 사건을 맡아 부당한 변론 활동 의혹을 받는 최유정 변호사를 체포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전날 오후 9시께 전주 모처에서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최 변호사의 사무장인 권모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체포됐다. 

부장판사 출신의 최 변호사는 작년 10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의혹을 받았다. 

최 변호사는 보석 등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50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받았다가 약속대로 되지 않자 착수금조로 20억원만 챙기고 나머지는 돌려줬다고 정 대표가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항소심 구형량을 낮추기 위해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서울중앙지검의 S 부장검사를 찾아가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업계의 통상 수임료에 비해 최 변호사가 지나치게 거액을 받은 것이 비단 전관 변호사라는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은밀히' 검찰과 법원을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검찰은 최 변호사와 권 사무장이 지난 3일 최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할 당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맷돼 있고 수임 관련 자료가 폐기되는 등 증거가 인멸된 정황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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