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아르바이트생이나 인턴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익명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확대 개편 ▲ 익명게시판 운영을 통한 감독 강화 ▲ 인턴 표준협약서 보급 등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인노무사를 중심으로 열정페이 등을 상담하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상담인력을 늘리고, 상담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한다. 야간·주말에 신청된 상담을 노무사가 확인해 연락하는 '콜백 서비스'도 제공한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상담을 강화한 결과 올해 2∼4월 상담건수는 2151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상담건수(1589건)보다 많은 수치다.
다만 상당수 열정페이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해 상담을 꺼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익명 제보 시스템'을 적극 가동키로 했다.
부당한 열정페이를 경험한 아르바이크생이나 인턴 등은 고용부나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제보할 수 있다.
전화 제보는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1350)나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1644-3119) 등으로 할 수 있다.
올해 5∼7월은 '익명 제보 집중기간'으로 운영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의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은 고용부의 취약사업장 일제 점검(올해 8000곳 예상)이나 인턴 다수고용 사업장 기획감독(500곳) 때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인턴 보호를 위해 인턴 기간, 임금 내역, 업무 내용 등을 문서화한 '표준협약서'를 마련, 기업·대학·학생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표준협약서는 전자화해 고용부 홈페이지나 주요 취업포털 등에서 쉽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협회 등 업종별 단체와 함께 '최저임금·서면근로계약·임금체불 예방' 등의 자율준수 캠페인도 펼친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열정페이 근절 및 기초고용질서 준수는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정부는 '열정페이'란 단어가 없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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