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정부가 전자담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학교 주변 50m인 학교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소매점 내부에서도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한 갑에 20개비 미만의 소포장 담배의 판매를 막기로 했다. 또 이른바 '향기나는 담배'에 대해서도 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담배사업법 등 관계 법률을 개정해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니코틴 용액의 부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니코틴이 들어있는 용액과 용액에 첨가하는 향료를 따로 판매·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니코틴의 함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과세 체계가 개편되면 전자담배에 대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궐련 담배와의) 과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세부담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혹에서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50m에 해당하는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해당 소매점은 외부는 물론 내부에도 담배 관련 판촉물을 게시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올해 당장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이 같은 방안을 실행에 옮긴 뒤 추후 대상 지역을 학교상대정화구역(학교 주변 200m)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담배 판촉에 대해 포괄적인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명시 가능한 불법 판촉행위의 예로 ▲ 보상을 받고 개인 블로그에 담배 제품 이용 후기 게시 ▲ 담배구매 시 선물·할인·인센티브를 주는 판촉 ▲ 담배 판촉을 목적으로 판매점, 술집 등에 햇빛가리개 등 편의시설 제공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한 갑에 20개비 이하 소포장 담배의 판매 금지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내년까지 담배 속 가향(연초 외에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추가하는 행위)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2018년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 흡연자가 의료기관에서 저선량 흉부 CT(컴퓨터 단층촬영)를 촬영할 경우 건강보험을 일부 적용하는 방안도 2018년 도입을 목표로 고려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장병도 군의관을 통해 금연치료를 받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비가격 금연 정책 방안을 발표하면서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TV 광고 중심이었던 금연캠페인 역시 대상 매체를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넓히고 웹툰, 바이럴(입소문) 영상 등을 활용해 전보다 친근한 금연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월 담뱃갑에 부착해야 하는 흡연 경고그림의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흡연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들어가야 하는데, 경고그림의 효과 등을 분석한 뒤 2018년에 경고그림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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