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유정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영장청구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전관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전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1부(부장 이원석)은 이날 최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는 법조계 인맥을 과시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고 부당한 변호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의 상습 도박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았을 당시 정 대표에게 보석 등을 보장하며 수임료 50억원을 받았고, 약속대로 되지 않자 30억원은 돌려주고 20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정 대표를 변호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의 자택과 압수수색을 했다.

홍 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고문으로 지난 2013년과 2014년 검찰과 경찰이 내사한 정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세 차례 무혐의를 받아낸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장에 검사장 출신이라는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홍 변호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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