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이 여성을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김일곤(48)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잔혹한 증오범죄를 저질렀고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여론의 관심을 이용해 자신의 억울함과 범행의 정당성만 호소해 또 한번 피해자와 유족을 상처입혔다"며 "한 번도 반성을 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책임을 검찰과 경찰, 법원, 사회에 돌렸다"며 김씨에 대해 선처의 여지 없이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 9일 대낮에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모(당시 35·여)씨를 차량째 납치했다. 이후 주씨를 살해해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하고 불을 지른 혐의(강도살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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