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퓨' 제조·판매자도 같은 혐의로 영장청구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옥시 사태’가 불거진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가해 업체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 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인터넷 등을 참조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세퓨' 제조·판매자 오모씨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지난 2000년 10월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한 혐의다. 보건당국이 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2011년 8월까지 옥시 가습기 살균제는 10년간 453만개 가량이 판매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13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