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올해 근무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교사와 최저등급을 받은 교사 간 지급되는 상여금의 차이가 168만원에 달하게 됐다. 교사 개인성과금 차등지급률이 기존 최소 50%에서 올해 70%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지급지침을 최근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성과상여금 평가 등급은 기존 학교성과금과 개인성과금을 조합해 9개 등급으로 매기던 것을 학교성과금 폐지에 따라 개인성과금 S, A, B 3등급으로 단순화했다.

상대평가 방식으로 최고 등급인 S등급은 30%, A등급은 40%, 나머지는 B등급을 받는다.

차등지급률은 전체 상여금 중 차등지급되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체 상여금이 1억원이고 차등지급률이 70%라면 7천만원을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나머지 3천만원은 균등지급한다.

차등지급률을 70%로 적용했을 때 S등급은 442만6천590원, A등급은 346만5030원, B등급은 274만3860원을 성과상여금으로 받아 S등급과 B등급의 성과금 격차가 168만원이 된다.

교육부는 과거 학교성과금이 있을 때 학교성과와 개인성과 모두 S등급을 받은 교사와 모두 B등급을 받은 교사 간 성과금 차이가 166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해 학교성과금 폐지 이후에도 S등급과 B등급 간 차이가 비슷하게 유지되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처럼 차등지급률을 50% 이상으로 할 경우 최고와 최저등급의 지급액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면서 "성과관리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차등지급률을 최소 70%로 해야 지난해 지급액 차이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사들의 상여금 재분배에 대해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정 지급 받을 경우 파면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성과상여금 부정지급에는 담합이나 몰아주기로 성과상여금을 받거나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상관없이 배분하는 행위, 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성희롱한 교육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 징계하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공할 경우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징계 기준도 세분화했다.

교원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과급제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객관화, 수량화할 수 없는 본질적 한계를 끊임없이 노출하며 논란만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지표를 개선하지 않고 차등지급률의 확대로만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교육부에 지급비율과 평가지표 등 합리적 성과급 제도 개선을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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