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70대 친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매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아버지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살인여부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친부살해 용의자 딸 B(47)씨와 아들 C(43)씨는 1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사전접견한 변호사에게까지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 남매는 영장 담당 판사 앞에서 아버지 A씨(76)에 대한 분노만 쏟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버지를 살해했는지 인정 여부와 살해 동기를 묻는 판사의 추가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입을 닫았다.

C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성적 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며 "아버지가 교통사고 후유증과 치매에 시달리는 어머니의 요양급여를 받아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말을 지속해서 한 바 있다.

경찰은 자백을 받지 못했지만, 살해 정황이 확실한 만큼 이날 오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고 전날에 이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추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B씨 남매는 지난 8일 오전 8∼9시 사이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부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