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4·13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서령(53) 전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이 전 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벌금 200만원, 공문서위조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부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총 4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 전 위원장은 전과가 없는 수행비서 A(29)씨에게 발급된 경찰청장 명의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 등을 자신의 것처럼 꾸며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과 대전 중구선관위에 제출해 예비후보 등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조된 공문서를 선관위에 제출해 선관위가 허위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예비후보에서 사퇴했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위원장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벌금 80만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 벌금 20만원이 선고됐다. 또 2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이 전 위원장과 A씨에 대해 각각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