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지나가는 행인에게 차비를 빌려달라며 돈을 뜯었던 50대가 50배의 벌금을 물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는 14일 서울역에서 차비를 빌려달라며 행인에게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서울역 대합실에서 지나가던 B 씨에게 "부산에 사는 사람인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차비를 빌려주면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연기했고 이에 속아 넘어간 B 씨는 현금 4만원을 내줬다. 그러나 계좌에는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
이에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유죄를 선고받아 자신이 챙긴 금액의 50배를 벌금으로 물게됐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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