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할 경우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에 대한 공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되고 2013년 3월 이전 계약은 5년 이내 해지 시 가산세도 부과된다는 점을 안내하면서, 연금저축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세제사항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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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
현재 다수의 금융소비자들은 노후준비자금 마련,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세액공제) 등의 혜택 때문에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연금저축 계좌 수는 680만 개이며 적립금액은 109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주로 '혜택' 중심으로 생각하고 가입에 나섰다 보니 중도 해지 시 세금부담에 대한 인지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작년 한 해만 놓고 봐도 연금저축 중도해지 건수는 33만6000건에 달하며 해지환급금은 2조 5571억 원에 육박한다.
법원판례에 의하면 법령에 명시된 약관내용은 금융회사의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자가 중도해지 시 세금부과에 따른 손실금액 등 관련 세제내용을 잘 살펴봐야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최근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에 나선 금융감독원은 장기금융상품 가입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일련의 내용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금감원이 가장 먼저 언급한 부분은 기타소득세 문제다. 소비자들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과세대상금액(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운용수익을 더한 값)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다만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등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된다. 물론 이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만 그렇다.
금감원은 해지가산세 납부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과세대상금액(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해지가산세율 2.2%가 적용된다.
당국은 일련의 사항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좀 더 적극적인 세제안내에 나서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연금금융실 권오상 실장은 "연금저축 가입 후 계약자에게 주기적으로 발송되는 수익률 보고서 등 통지서에 연금관련 세제사항을 종합 안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통합연금포털에 연금세제 안내 페이지를 신설해 소비자가 손쉽게 연금세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가 발간하는 '연금저축 길라잡이' 책자를 발행할 때 연금세제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는 등 안내 채널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정확히 인식한 후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가입자는 장기간동안 부담 가능한 연간 납입금액을 불입해 연금개시 시기(최소 55세)까지 연금저축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입자의 경제사정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한 경우 납입중지(신탁‧펀드) 또는 납입유예(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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