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란방송 조장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 단속"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중국 동포 여성을 고용해 실시간 음란 방송을 한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와 인터넷 방송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음란방송 BJ 중국 동포 남 모(28, 여) 씨와 사이트 운영자 정 모(47, 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중국 칭다오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방송하고, 회원들에게 현금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물 받아 6000만 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씨는 또 중국 포털사이트에서 BJ 모집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중국 동포 여성 4명에게 음란 방송을 시키고, 그 대가로 아이템 수익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 정 씨는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만들어 제공하고, 이용 정지를 당한 BJ의 아이디를 재발급해주는 등 이들의 음란방송을 도왔다. B 씨는 그 대가로 A 씨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이템을 많이 선물하는 회원들에게 노출 수위가 더 높은 음란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회원들의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음란방송을 조장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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