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정안 심의 의결…조례 19일·규칙 6월2일 공포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시 화장시설 이용료가 오르고 승용차 요일제 차량 혜택이 삭제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서울시립 화장시설의 관내 이용료를 11년 만에 처음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용료는 성인 9만원에서 12만원 등으로 오른다. 

관내 주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서울시와 고양시, 파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용차 요일제 차량은 그간 혜택이 과했다는 지적과 함께 ▲자동차세 5%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을 없애기로 했다.

임대인 권익 보호와 임차인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해 전·월세 분쟁 조정을 위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학교 화장실 시설 개선 등 서울시와 시교육청 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시교육청 지원금을 '보통세의 0.6% 이내'로 변경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건축위원회 위원은 각각 150명과 60명 이내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의를 받지 않았던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도 굴토심의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소규모 굴착공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서울시가 주최·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등급을 매긴다.

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은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운영 근거 조항은 삭제한다.

조례안 10건은 시의회에 제출하고, 조례 54건은 19일, 규칙 15건은 다음 달 2일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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