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고유형 소개하며 소비자 피해방지 당부
[미디어펜=이원우 기자]지난 2월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직장 동료로부터 "대출을 하는데 연대보증인으로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등록 대부업체 1개사와 '참고인'으로 통화를 했지만 차후 확인결과 4개의 미등록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한곳에만 참고인으로 동의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여러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었던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에는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채무자의 가족에게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이면서 사실상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한다는 신고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4월까지만 해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유사사례가 51건이나 접수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선의의 소비자가 자기도 모르게 연대보증 채무를 떠안게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접수된 신고‧피해 사례 등을 널리 알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금감원이 밝힌 '부당한 연대보증의무 부과 사례'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미등록 대부업체가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이면서 대출절차에 동의할 것을 유도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으로 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자동으로 연대보증이 소멸된다"고 속이며 보증을 설 것을 유도한 경우, A씨의 사례처럼 미등록 대부업체 한곳에만 참고인으로 동의하였으나 본인도 모르게 여러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다양한 속임수를 활용해 사실상 연대보증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체가 연대보증에 동의한다는 녹취에 근거해 추후 가족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잘 알지 못하는 대출관련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에는 응하지 않거나 신중히 응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출과 관련된 참고인 등으로 녹취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본인도 통화내용을 녹음해 둘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대부업체로부터 연대보증의무 이행 요구를 받거나 대출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녹취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들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녹취 등을 근거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며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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