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재무구조취약기업이 발행한 증권(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해 투자자들이 현명한 투자판단을 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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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실적악화나 업종불황 등으로 재무구조 취약기업이 증가하면서 일부 산업과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관련 기업의 증권(주식․채권)가격과 거래량이 급등락하고 일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결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 루머 등에 편승한 투기성 매매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폐지, 감자(減資), 채권상환 불능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은 원금손실, 거래제약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진행 경과에 따라 투자수요가 급감하는 경우 원하는 시기에 처분하지 못해 적시 현금화가 곤란해질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조정, 자율협약 등이 되더라도 투자금 회수에 수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 원금보장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미확인 루머나 막연한 기대에 편승한 무분별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재무구조 취약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신고서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구조조정 또는 특정종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 거래징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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