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불법 유통된 동물용 마취제를 써서 어미 개를 가둬놓고 제왕절개 수술을 한 애견 번식장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동물용 마취제를 불법 유통해 수술에 사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애견농장 주인 김모(5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마취제 케타민과 졸레틸을 불법으로 사들여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화순군 소재 애견농장에서 3차례 이상 어미 개의 제왕절개 수술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동물자유연대의 제보로 현장을 확인해 케타민 4병과 졸레틸 2병을 압수했다.
앞서 이 농장의 비윤리적이고 비위생적인 애견 번식과 불법 마취제를 이용한 제왕절개 수술 등은 최근 한 교양프로그램에서 방송돼 시청자의 공분을 샀다.
경찰은 업주와 판매처를 상대로 마약류 불법 유통 경로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워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번 단속 과정에 확인된 애견 번식장의 실태를 관계 부처에 통보해 향후 법률·제도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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