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환경부가 닛산이 케시카이디젤차량에 배출가스조작을 했다며 리콜·판매중지 명령 조치를 취한 반면 영국에선 별반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같은 조항과 비슷한 측정방법이지만 다른 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시각의 차이로 보고 있지만 상반되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환경부와 한국닛산의 주장으로 앞으로의 판정에 귀추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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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닛산 캐시카이/한국닛산 |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수입 판매한 SUV '캐시카이'에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리콜(결함보상)·판매중지 명령내렸다.
이어 환경부는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을 준비중이다.
이번 한국닛산의 경우 지난해 폭스바겐그룹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리콜 및 보상 후폭풍을 맞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닛산은 폭스바겐그룹처럼 특정 엔진 차량의 모델들이 다 걸린 게 아니라 '캐시카이'라는 1개 차종만 적발돼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같은 차량으로 앞선 영국에선 불법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어 국내에서 내려진 환경부의 판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받고 있다.
또 양국의 비슷한 배출가스 측정방식과 기준임에도 전혀 다른 판정을 받아 환경부가 내린 이번 결정이 너무 과하다는 일부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영국과 환경부의 상반된 판정에 문제가 된 조항은 제작자동차 인증고시 제2조의 19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부품 기능을 정지·지연·변조하는 것’을 ‘임의설정(defeat device)’이라고 정의하면서, 불법으로 분류하는 고시이다.
환경부는 이를 이유로 한국닛산의 캐시카이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리콜·판매정지 명령을 준비중이다.
이 부분으로만 본다면 한국닛산의 캐시카이는 특정 온도(35도)를 넘어설 때마다 항상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이 멈췄기 때문에 불법으로 판정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 부분을 영국에선 합법으로 판단했다. 이유는 예외조항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고시에는 ‘다만 장치의 목적이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엔진의 사고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될 경우엔 임의설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즉 현재 닛산의 캐시카이와 같은 경우에 예외조항에 포함되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영국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앞서 처음 캐시카이가 국내인증시 적법한 절차를 통과해 인증을 받은 바 있어 한국닛산은 환경부의 이번 결정에 반박하고 있다.
한국닛산이 이처럼 환경부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섬에 따라 배출가스 조작 논란은 국제적 소송으로 비화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타사의 일을 직접적으로 언급 할 수는 없지만 이번 환경부의 주장에는 일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향후 이 문제와 관련된 상황을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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