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억원 과징금 부과받은 대형마트 3사, 고질적인 갑질 행태 개선 약속
[미디어펜=신진주 기자]사상 최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대형마트 3사가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이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사가 상품대금을 맘대로 깎고 납품업체 직원을 정당한 대가 없이 부리는 등 '갑질'을 반복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사상 최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대형마트 3사가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이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홈플러스 자료사진. 미디어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사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고질적인 갑질행태를 개선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납품대금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주지 않고, 납품업체 파견사원의 인건비도 업체에 떠넘겨 수 차례 공정위로부터 시정을 명령받았지만, 실질적 개선에 나서지 않아 결국 3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고발 조치까지 더해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구체적 대응 방안은 결정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아본 뒤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파트너사(협력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더욱 면밀하고 철저하게 소통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파트너사와의 상생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마트는 2013년 10월부터 두 달여 간 5개 점포 리뉴얼(새단장) 과정에서 무려 245개 납품업자 직원 855명에게 상품 진열 업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 관계자도 "공정위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점포 운영 과정에서 면밀히 관리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아울러 "공정위 지적 사항을 반영해 2014년 이후 이미 사안별로 시스템 개선이 이뤄졌고, 추가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지금은 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한 이후 행사를 진행하거나 협력업체 직원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꼭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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