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사업자가 와이브로와 LTE-TDD 중 용도를 선택해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2.5㎓ 주파수 대역이 오는 3월 경매를 통해 주인을 찾게 된다.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최저 경매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결국 기존 가격인 와이브로 523억원, LTE-TDD 2,790억원으로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이같은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와이브로나 LTE-TDD 등 두 가지 기술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할당 대상에 나온 주파수는 2,575~2,615㎒ 대역의 40㎒ 폭이다.
와이브로 또는 이동통신 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신규 사업자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존 이동통신과 와이브로 사업자는 경매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은 주파수 할당 신청 이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경매 참가 전까지 기간통신사업 허가 대상 법인으로 선정돼야 한다.
할당 방법은 가격 경쟁에 의한 주파수 할당 방법을 적용함에 따라 동시오름 입찰(20라운드)과 밀봉 입찰의 혼합방식이 채택됐다.
최저 경쟁가격은 이동통신(LTE-TDD)의 경우 2,790억원, 와이브로의 경우 523억원으로 산정됐지만 두 기술 방식이 동시에 경매에서 경합하는 경우 최저 경쟁가격은 2,790억원으로 적용된다.
한편 미래부는 이달 말까지 주파수 할당 공고가 이루어지면 2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거쳐 3월 말 할당 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 = 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