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9일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대학생 A(2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불어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시내에 위치한 한 모텔로 전 여자친구를 불러내 성폭행,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으며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를 통해 찍은 뒤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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