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건설업체 사장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가 20일 피의자 조 모(44) 씨의 자백 사실을 밝혔다.
경찰은 조씨의 진술을 토대로 시신 수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한 조씨의 자백과 그동안의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이날 오전 중 조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같은 업체 전무인 조씨는 지난 8일 대표 김 모(48)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자 김씨는 당일 조씨, 거래처 사장 2명과 경북 경산에서 골프 모임과 식사를 하고 조씨 승용차를 동승한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
경찰은 실종 발생 10일 만인 지난 18일 조씨를 검거해 범행 사실을 추궁했으나 조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동안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씨가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승용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기했다는 점 등을 들어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한바 있다.
또한 김씨가 실종된 다음 날 오전 경북 청송 방면 일대로 이동하다 영천 한 주유소에서 삽을 빌렸다가 한 시간 후 돌려준 점 등을 조씨의 시신 유기 정황으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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