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사후피임약 사용 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현행 방식이 앞으로도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년 동안의 피임제 사용 실태, 부작용, 인식도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응급피임약의 분류를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사전에 복용하는 일반 피임약은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하는 '일반의약품' 분류를 유지했다.

식약처가 응급피임약을 계속 전문의약품으로 둔 것은 오남용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응급피임약 생산‧수입액은 2013년 28억 원, 2014년 43억 원, 2015년 42억 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그러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2013∼2015년에 전국 15∼59세 남녀 6천500명을 대상으로 피임약 사용 실태, 부작용 발생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응급피임약에 대한 부작용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여성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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