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검찰이 20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종우) 심리로 열린 성씨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죄를 인정해달라"며 2심까지 때와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맞서 성씨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처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성씨는 A씨와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면서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심까지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서 성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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