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5월 중순 기온으로는 8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벌써부터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교육부가 교실 환경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초·중·고교 냉방 기준 완화, 학생 만족도 조사, 전기요금 할인율 변경 등 찜통교실 해소 대책을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냉방 기준 온도는 28도로 설정됐다. 하지만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건강·학습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기준 온도를 26도로 낮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냉방 기준 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설정한 초·중·고교가 지난 2014년에는 2910곳(전체의 26.5%), 지난해에는 2624곳(22.9%)이나 된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실내 온도가 26도 이상일 경우 냉방기를 가동하되 학교장 자율에 따라 이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여름철 교실 환경 등에 대한 학생 만족도를 조사를 해 각 학교 실정에 맞는 냉방 온도 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각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2014년 6월부터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4% 인하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여름(7∼8월)과 겨울철(12∼2월) 전기요금 할인율을 기존 4%에서 15%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지난 19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31.9도로 5월 중순 기온으로는 8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찌감치 무더위가 예고되자 여름철 할인율 적용 기간(7∼8월)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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