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재건축 공사계약에 앞서 실시한 조합원 총회 결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됐다면 공사계약 자체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조합 총회 결의의 유·무효를 따져본 후에 계약을 하라는 취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각종 조건을 내세워 총회 결의와 상관없이 일단 조합 대표와 공사계약 부터 맺고 보는 '과열' 재건축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2심은 "총회 결의의 적법성 여부는 조합 내부사정에 불과하므로 조합과 시공사 GS건설의 본계약은 유효하다"며 기각했었다.

앞선 판결의 결론과 상관없이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은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효인 총회 결의에 의한 본계약은 법률에 규정된 요건인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무효"라고 뒤집었다.

시공사 GS건설과 조합, 양측은 2005년 조합원 2516명 중 1378명(54.8%)의 총회 결의를 통해 재건축 본계약을 체결했으나, 일부 조합원이 2005년 본계약의 총회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내면서 여기까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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