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12월 결산 법인의 절반 이상이 사업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12월 결산 법인 2385곳의 작년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55%에 해당하는 1311곳이 작성과정에서 미흡사항이 드러나 '보완'을 지시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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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결산 법인의 절반 이상이 사업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
누락이나 부실기재가 가장 많이 드러난 부분은 최대주주 변동 현황, 임원 개인별 보수 현황 등의 항목이었다.
한편 금융회사와 외국법인을 제외한 기업 2199곳의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사항에서도 41.5%에 해당하는 913개 업체가 일부 내용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금감원이 매년 3월까지 제출된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제대로 작성됐는지 점검하는 연례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 금감원은 4월 한 달간 점검을 실시한 뒤 부실한 내용이 발견되면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상장사, 주주 500인 이상의 비상장사 등은 1년에 1회 정기 사업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 회사들이 자진 정정하도록 지도해 정기 보고서의 충실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중요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담지 않거나 기재 미흡 사례가 과다한 상장사는 심사감리 대상을 선정할 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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