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료 제출받지 않고 사용 승인 한 책임"
[미디어펜=이상일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독성 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담당했던 당시 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23일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이날 오전 PHMG와 PGH 등 문제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한 독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강현욱,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등 당시 정부 관계자 6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강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은 각각 1996년 PHMG와 2003년 PGH에 대한 유해성 심사가 진행될 당시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피해자모임은 고발장에서 정부가 유해성 심사를 진행하면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를 위반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의 노출 경로가 '흡입'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사용 승인을 한 책임 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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