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상태에서 노출됐더라도 인과 관계 인정 결정
[미디어펜=이상일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산모를 통해 태아가 피해를 본 사례에 대해서도 폐 질환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3일 정부 폐손상 조사위원회의 2차 조사에서 태아 상태에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3명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의 인과 관계를 인정해 공소 사실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아 피해 신고자 3명 중 2명은 태아 시기에만, 1명은 태아 시기와 생후 10일 정도까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폐손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태아 단계에서 노출된 2명은 옥시의 제품을 사용했고, 생후 10일까지 노출된 1명은 옥시와 홈플러스 제품에 모두 노출됐다.

가습기 살균제를 직접 흡입하지 않고 태아 상태에서 노출됐을 경우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는데, 검찰은 태아 상태에서 노출됐더라도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옥시 측의 요구에 따라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수의과대학 조 모 교수의 1차 실험 결과를 간접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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