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방탄복 제조사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예비역 육군 소장 이 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0월, 군에서 성능이 입증된 철갑탄 방탄복 조달계획을 철회한 뒤, S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S사 제품이 납품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 조사 결과, S사는 철갑탄에 완전히 관통되는 성능 미달 제품을 일선 부대와 해외 파병 부대 등에 3만 5천여 벌 가량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S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부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방탄복을 독점 납품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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