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동남아 등에서 저렴하게 수출된 국산 담배를 밀수해 판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해외로 수출된 담배를 밀수해 판매한 조직폭력배 등 15명을 검거해 조직원 김모(38)씨와 유통총책 정모(48)씨 2명을 관세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원 함모(35)씨 등 국내 유통책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 수출된 국산 담배를 역수입해 강남 대형 유흥업소와 사우나에서 8만 갑, 시가 4억 원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항 등을 통해 수출용 국산 담배를 한 갑당 2000원에 밀수했다. 국내 가격의 60~70% 수준인 2800원에서 3200원을 받고 팔았다.
이들은 밀수한 담배를 1톤 트럭에 실어 강남 탄천 주차장 등 도심 한복판에서 몰래 거래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담뱃값이 올라 밀수 담배가 돈이 된다는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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