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자백 가능성" 2심 결론 받아들여 무죄 확정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대법원이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항만청 간부들과 청해진해운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해양항만청 전 선원해사안전과장 박모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또 박 과장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인천항망청 팀장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도 무죄가 확정됐다.

인천해경 전·현직 직원 2명과 청해진해운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1심은 세월호 증선 인가 비리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박 과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팀장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을,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은 청해진해운 김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피고인이 압박감을 느껴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뇌물, 뇌물수수, 뇌물공여의 점에 관해 각각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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