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시간 연장에 맞춰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
[미디어펜=이원우 기자]오는 8월부터 외환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24일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 사실을 알리면서 오는 8월 1일부터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중개시간)을 30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 외환거래시간은 8월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8월부터 주식시장의 정규 매매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됨에 따라 주식-외환시장간 연계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가 제고되고 환전 고객들의 거래기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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