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종업원으로 거짓 진술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A씨는 "한정식 식당에서 일하며 받는 돈 90만원이 월 소득 전부이니 빚을 갚을 여력이 안 된다"며 지난 2015년 3월 채무 면책을 시도했다. 

이에 파산 관재인은 A씨가 말한 식당에 손님을 가장해 찾아갔고 식당 종업원에게 "사장님을 뵐 수 있겠느냐"고 묻자, A씨가 나타났다. A씨의 면책신청은 결국 불허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A씨처럼 개인 파산이나 면책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채무자의 주거지나 근무지를 불시에 방문하는 등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파산 선고를 받는 채무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주거지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는지 의심될 경우 파산 관재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게 된다.

물론 파산 선고를 받는 채무자에게 사전에 불시 방문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법원은 면책 결정을 받은 지 7년이 지나 다시 파산이나 면책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과거 면책 결정일 이후의 모든 경제활동과 재산변동 내역을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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