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군대 내 매장(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한모(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한씨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3억원에 이르고 피해를 변상하지도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한씨는 2013년 5월 "발주된 물량이 100억원이 넘는데, 급하게 해결할 채무가 있다"고 지인을 속여 투자금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지인에게 자신의 업체가 2012년 파산한 철강 업체의 핵심 특허를 인수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한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총 1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한씨는 2011년 9월 정 대표에게 "국군복지단 관계자에게 부탁해 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20일 구속 기소됐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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