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청소년 성적 소수자를 협박해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2‧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16일에 걸쳐 고교생 B군을 협박해 나체 영상을 찍게 하는 등 2011년 12월부터 성인과 청소년 피해자 7명을 수십 차례나 협박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본인 역시 성 소수자인 A씨는 성 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들과 만난 뒤에 "만나기 전에 영상을 한 번 보고 싶다"고 요구한 뒤 받아낸 영상을 미끼로 협박을 시작했다.
"더 수위가 높은 영상을 보내주지 않으면 페이스북 등 SNS에 올려 부모나 학교가 성 소수자인 사실을 다 알게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군은 12일간 총 12차례에 걸쳐 자위행위가 포함된 음란 영상을 찍어 A씨에게 전송했다. 일부 피해자는 A씨를 직접 만나 강제로 유사성행위까지 했다.
경찰 측은 "피의자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 때문에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이용했다"면서 "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혹시라도 피해를 봤다면 경찰에 꼭 신고해 도움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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