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검찰이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류희경 수석부행장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 23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내 류희경 수석부행장 집무실을 비롯해 용산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함께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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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류희경 수석부행장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미디어펜 |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며,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기관으로서 올 초 한진해운의 예비 실사를 진행한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 일부 매체는 최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조사 과정에서 최 회장이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과 통화한 직후 한진해운의 주식을 매각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 측은 이번 조사 대상자들이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도 "검찰이 참고인에 대해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코멘트는 곤란하다"며 선을 그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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