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지난 25일 부산 도심 대로변에서 여성 2명에게 각목으로 '묻지마식 폭행'을 저지른 피의자 김모(52)씨 역시 강남역 여성 살해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정신장애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김씨가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26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6월 정신장애 3급으로 인정돼 기초생활수급자로 구청 지원을 받아왔다.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은 김씨는 구청에서 매월 생계급여 약 40만원, 주거급여 11만 원 등 매달 50여만 원을 받아왔다.

그러다 김씨는 작년 7월부터 조건부 수급자를 거부하고 정신장애 판정도 받지 못해 7월부터 생계급여 전액(40여만원)이 깎여 주거급여 11만원가량만 받아왔다.

경찰은 이때부터 김씨가 생필품을 훔치거나 주차된 차량 유리 등을 파손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정신병력이 있던 김씨는 경찰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이틀째 침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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