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사상 첫 영업정지 중징계…"재의 요구 예정"
[미디어펜=신진주 기자]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롯데홈쇼핑이 9월 말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대 하루 6시간씩 방송을 내보낼 수 없게 됐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매일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그동안 방송 플랫폼 사업자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적은 있지만 방송 송출이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롯데홈쇼핑이 9월 말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대 하루 6시간씩 방송을 내보낼 수 없게 됐다. /롯데홈쇼핑 관련사진. 미디어펜


미래부는 작년 4월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3∼5년 유효기간의 재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당시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2월 25일 감사 결과 발표에서 드러났다.

현행 방송법 18조와 시행령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감사원 보고서에서 재허가 승인심사 시 '누락보고로 과락을 면했다'는 표현까지 있어서 굉장히 중안 사안으로 보고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미래부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이 기간 해당 시간에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송출할 수 없다.

미래부는 시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 송출 금지시간에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과 배경음악을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또 롯데홈쇼핑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이들 중소기업 제품을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롯데원TV) 채널에 우선 편성하고, 이들 납품업체가 다른 홈쇼핑에 입점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 불안을 방지하고자 부당해고와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롯데홈쇼핑 미래부의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저희들은 미래부의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과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중소 협력사들, 소비자 여러분께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협력사들과 함게 비상 대책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과 더불어 막대한 협력사 피해를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임직원 비리 등을 반영하여 재승인 유효기간 2년 단축이라는 불이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또 다시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라는 가혹한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측은 "고의 누락 행위가 없었음을 미래부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롯데홈쇼핑에 취해진 과도한 조치를 바로잡고 협력사와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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