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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TV |
[미디어펜=정재영 기자]원영이 사건 첫 공판이 2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영군의 계모 김모씨(38)와 친아버지 신모씨(38)가 참석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원영군을 화장실에 가둔 채 갖은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 지난 2월 일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모씨와 신모씨는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 평소와 상태가 다르다고 느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못 느꼈다”고 답했으며 변호인을 통해 "학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죽는순간까지 원영이는 엄마 아빠를 불렀겠지 아 가슴이 너무 아프다(ddal****)" "죄값 치르고 인간되길 바랍니다(irio****)" "아...볼때마다 숨통 막히고 치가떨리네(sogi****)"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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